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15.07.01 시행 판 → 2015.11.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개정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5년
종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개정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5년
종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개정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5년
종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개정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5년
종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개정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5년
종전
22. (생 략)
개정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개정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5년
종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3년
개정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