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15.12.23 시행 판 → 2015.1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종전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