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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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9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2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09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9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0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6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타법개정
- 2003.12.31 시행 · 제0702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49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8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03 시행 · 제06032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타법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61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7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2호 · 타법개정
- 1996.10.02 시행 · 제05163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9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6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4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12.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삭제 <2014.12.31.>
개정
<삭 제>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