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15.01.06 시행 판 → 2015.12.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