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조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12. 22. 공포, 12.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ㆍ규제와 관련된 조치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평가기준에 「자격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우대조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