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조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12. 22. 공포, 12.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ㆍ규제와 관련된 조치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평가기준에 「자격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우대조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6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