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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3379호 · 2015.12.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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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7.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11.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12.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3.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14.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5.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6.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17.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19.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20.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2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22.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26.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둘째,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감리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셋째,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택공급대상 주택유형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 단순화

1) 현행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인 주택공급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여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제2조제3호의3 삭제).

2) 현행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인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제75조제2항).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함(제16조제9항).

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하여 감리자 지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5 신설).

3) 감리자 실태점검 결과의 종합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4) 고의로 위법한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7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5)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8조제4호의3 신설).

6)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48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대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37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부칙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3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