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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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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5.05.18 시행 판 → 2015.12.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