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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4.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4.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2014.11.19 시행 판 → 2015.1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개정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