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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3499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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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6.08.01 시행 판 → 2015.1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