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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9/11 · 별표 3의2~5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4.2.21>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 ┃ ┃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 ┃ ┃ │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 ┃ ┃ │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더. 전세버스 운송업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개정 2015.2.3.>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