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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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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10.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12.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4.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15.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6.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8.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19.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0.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21.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2.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3.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4.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5.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6.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7.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8.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1.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32.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3.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3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37.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그 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ㆍ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ㆍ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제13조제5항).

나.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4조제5항ㆍ제6항).

다.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제16조).

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제19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66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6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설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310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9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4호의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9조제2호의2, 제40조제7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2호ㆍ제12호의4ㆍ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된 관리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의10 중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을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으로,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253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03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8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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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