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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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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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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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15.01.28 시행 판 → 2016.08.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
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
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
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개인자연장지
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
으로 한다.
개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
으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종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개정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개정
1. 제14조제3항 또는
제8항
,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개정
4의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종전
4의3.·5. (생 략)
개정
4의3.·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개정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
종전
8의
2. ∼ 9. (생 략)
개정
8의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의
2. ∼ 12의
5. (생 략)
개정
10의
2. ∼ 12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의
6.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