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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3499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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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7.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11.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12.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3.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14.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5.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6.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17.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19.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20.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2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22.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26.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48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대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37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부칙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3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