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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3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1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4.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5.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7.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9.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10.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1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14.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18.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19.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2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21.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22.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23.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24.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25.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26.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2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2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0.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3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708호,2015.12.11>

이 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용 중인 보증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증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장제1절(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제2절(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5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