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2015.12.12 시행 판 → 2015.1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종전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개정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