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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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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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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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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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5.12.23 시행 판 → 2015.1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
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개정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할 것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2의2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2의2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개정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종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종전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개정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종전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생 략)
개정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