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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499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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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4.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7. 2025.12.31 시행 · 제21309호 · 일부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10.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타법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32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타법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타법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1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16. 2024.09.10 시행 · 제20429호 · 타법개정
  17.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20. 2024.02.17 시행 · 제19634호 · 타법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862호 · 일부개정
  22.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23. 2023.06.01 시행 · 제19422호 · 일부개정
  24. 2023.03.14 시행 · 제19232호 · 일부개정
  25.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타법개정
  26.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27.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28. 2023.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2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30.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31.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32.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33. 2022.02.18 시행 · 제18437호 · 타법개정
  34.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5.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3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18656호 · 일부개정
  3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39. 2021.10.21 시행 · 제18128호 · 타법개정
  40.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41. 2021.09.10 시행 · 제17919호 · 타법개정
  42. 2021.06.09 시행 · 제17598호 · 타법개정
  43. 2021.06.08 시행 · 제18209호 · 일부개정
  44. 2021.05.20 시행 · 제17278호 · 타법개정
  45. 2021.04.20 시행 · 제18091호 · 일부개정
  46.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47. 2021.01.30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48. 2021.01.01 시행 · 제17771호 · 일부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50. 2021.01.01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51.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52.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53.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54. 2020.08.12 시행 · 제17474호 · 일부개정
  5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56. 2020.01.15 시행 · 제16865호 · 일부개정
  5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58.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5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60.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61.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62.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63.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64.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6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16041호 · 일부개정
  67.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68. 2019.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69. 2018.09.21 시행 · 제15523호 · 타법개정
  70.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71. 2018.05.01 시행 · 제15012호 · 타법개정
  72.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7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7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75. 2018.01.01 시행 · 제15295호 · 일부개정
  76. 2018.01.01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7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8. 2017.05.30 시행 · 제14226호 · 타법개정
  79. 2017.03.30 시행 · 제14115호 · 타법개정
  8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81.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82.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83.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84. 2017.01.01 시행 · 제14477호 · 일부개정
  85. 2017.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86.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87.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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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9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91.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92. 2016.06.23 시행 · 제13609호 · 타법개정
  93.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94. 2016.03.28 시행 · 제13248호 · 타법개정
  95. 2016.01.25 시행 · 제13442호 · 타법개정
  9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97. 2016.01.01 시행 · 제136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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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00.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01.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02.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0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04.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10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06. 2015.07.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107. 2015.05.18 시행 · 제13288호 · 타법개정
  108. 2015.01.01 시행 · 제12955호 · 일부개정
  10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0.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111. 2014.05.28 시행 · 제12686호 · 일부개정
  112. 2014.03.24 시행 · 제12506호 · 일부개정
  113.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14. 2014.01.01 시행 · 제12175호 · 일부개정
  115. 2013.12.05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116. 2013.08.06 시행 · 제11999호 · 일부개정
  117. 2013.05.10 시행 · 제11762호 · 일부개정
  118. 2013.03.23 시행 · 제11716호 · 일부개정
  1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20. 2013.01.01 시행 · 제11618호 · 일부개정
  121. 2012.10.02 시행 · 제11487호 · 일부개정
  12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2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124. 2012.05.23 시행 · 제11093호 · 타법개정
  125. 2012.04.27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126.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27. 2012.03.21 시행 · 제11397호 · 일부개정
  128. 2012.03.02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129. 2012.01.26 시행 · 제10932호 · 타법개정
  130.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131.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32.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33. 2011.08.19 시행 · 제10628호 · 타법개정
  134. 2011.08.04 시행 · 제11029호 · 타법개정
  135. 2011.06.01 시행 · 제10333호 · 타법개정
  136. 2011.05.19 시행 · 제10654호 · 일부개정
  137. 2011.03.29 시행 · 제10470호 · 일부개정
  138.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139.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140. 2011.01.01 시행 · 제10369호 · 타법개정
  141.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42.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143.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144.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5.12.29 시행 판 → 2015.1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2

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매입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한다.

개정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