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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269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3.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5.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9.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11.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12.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3.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5.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공포ㆍ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공공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산정(안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등의 철거 등을 유예받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철거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예치금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 입주자의 선정(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1)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등의 기준을 이 규칙에 직접 정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2)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3) 입주 전까지 혼인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은 젊은 층에게 우선공급하되, 그 거주기간을 단축함.

<국토교통부 제공>

1/3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