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3호 · 2015.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4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
┃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
    나. 토지관리 수탁
┏━━━━━━━┯━━━━━━━━━┯━━━━━━━━━━━━━━━━━━━┓
┃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