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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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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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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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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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 수탁
┏━━━━━━━┯━━━━━━━━━┯━━━━━━━━━━━━━━━━━━━┓
┃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