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298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2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검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87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수행 중인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895호,201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는 "「지적법」 제18조 및 제21조"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로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25조제1항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4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8조제3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30조제4항 단서 및 제33조제1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단서, 제16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85조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2조의6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제111조제2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6조의8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10호를 삭제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
<5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9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