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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 2015.12.3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5개
-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기준 등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1.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 장애인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5. 삭제<2015.12.30>
6. 삭제<2015.12.30>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