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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34호 · 2015.12.30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2.26 시행 · 제006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70호 · 타법개정
  3. 2021.11.19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4. 2021.07.15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6.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7. 2014.06.19 시행 · 제00173호 · 타법개정
  8.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03.28 시행 · 제0016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