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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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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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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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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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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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3040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는 기관 및 단체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통보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등 포함(제4조제2항)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균형적인 참여 및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각 1명 이상과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1명 이상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제62조)
환경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기관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시 참여기술자 및 업체의 능력 등을 각각 고려하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조정(별표 2)
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12.3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
조제2항 관련)
┌──────┬──────────────────────────┬─────────┐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
├──────┼──────────────────────────┼─────────┤
│ │ │ │
│ │ │ │
│1. 「국토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사업의 허가·인 │
│계획 및 │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 │가·승인·면허·결│
│이용에 │적 이상인 것 │정 또는 지정 등(이│
│관한 법 │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하 이 표에서 "승인│
│률」 적 │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등"이라 한다) 전 │
│용지역 │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 │사업의 승인등 전 │
│ │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사업의 승인등 전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2. 「개발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의 승인등 전 │
│한구역의 │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 │
│지정 및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관리에 관 │ │ │
│한 특별조 │ │ │
│치법」 적 │ │ │
│용지역 │ │ │
│ │ │ │
│ │ │ │
├──────┼──────────────────────────┼─────────┤
│ │ │ │
│ │ │ │
│3. 「자연환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경보전 │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 │ │
│법」 및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 │ │
│「야생생 │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 │
│물 보호 │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 │
│및 관리 │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 │
│에 관한 │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
│법률」 │ │ │
│적용지역 │ │ │
│ │ │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 │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사업의 승인등 전 │
│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 │
│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4. 「산지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승인등 전 │
│리법」 적 │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 │사업의 승인등 전 │
│ │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 │ │
│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5. 「자연공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 │사업의 승인등 전 │
│원법」 적 │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 │
│용지역 │이상인 것 │ │
│ │ │ │
│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 │사업의 승인등 전 │
│ │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 │
│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 │ │
│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6. 「습지보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사업의 승인등 전 │
│전법」 적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용지역 │ │ │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 │사업의 승인등 전 │
│ │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 │ │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7. 「수도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 │
│「하천 │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 │
│법」,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 │
│「소하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 │ │
│비법」 및 │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 │
│「지하수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 │ │
│법」 적용 │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
│지역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 │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 │ │
│ │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 │사업의 승인등 전 │
│ │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 │「소하천정비법」 │
│ │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 │제8조제3항에 따 │
│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라 관리청이 지방 │
│ │ │환경관서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8. 「초지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적용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 │
│지역 │것 │ │
│ │ │ │
│ │ │ │
├──────┼──────────────────────────┼─────────┤
│9. 그 밖의 │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개발사업 │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 │
│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 │
│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
│ │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 │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 │ │
│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제3호 및 제
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
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성·육성·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
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
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
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
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
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
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
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
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 …………
사업계획 면적 면적 …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
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다.
11. 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
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
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
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
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
상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
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
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12.30.>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
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
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필요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 │
│분 │ ├──────────┬──────────┬────────┤
│ │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 │
│총 │2020. │1명 이상│환경영향평가사 │ │ │
│괄 │1. 1. │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2019. 1 │1명 이상│1) 환경영향평가사 │1) 관련 전공의 박사 │환경학, 환경공 │
│ │2. 31. │ │2) 환경 분야 기술사 │학위를 취득한 후 4 │학, 도시계획학 │
│ │까지 │ │자격 소지자 │년 이상 환경영향평 │등 │
│ │ │ │3) 환경 분야 기사 자│가 실무를 수행한 │ │
│ │ │ │격을 취득한 후 7년 │사람 │ │
│ │ │ │이상 환경영향평가 │2) 관련 전공의 석 │ │
│ │ │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사학위를 취득한 │ │
│ │ │ │ │후 7년 이상 환경 │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3) 「공공기관의 운 │ │
│ │ │ │ │영에 관한 법률」 │ │
│ │ │ │ │에 따른 공공기관, │ │
│ │ │ │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 │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 │ │근무자 또는 공무 │ │
│ │ │ │ │원으로 환경 분야 │ │
│ │ │ │ │에서 15년 이상 근 │ │
│ │ │ │ │무하고 그 근무기 │ │
│ │ │ │ │간 중 3년 이상 환 │ │
│ │ │ │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 │1) 관련 전공의 석사 │환경학, 환경공 │
│ │ │ㆍ교통 분야(도시 │학위 이상 소지자 │학, 도시계획학 │
│ │ │계획 종목만 해당 │2) 「공공기관의 운 │등 │
│ │ │한다) 기사 자격 │영에 관한 법률」 │ │
│ │ │이상 소지자 │에 따른 공공기관, │ │
│ │ │2) 환경 분야 산업기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사자격을 취득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후 5년 이상 환경 │근무자 또는 공무 │ │
│ │ │영향평가 실무를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수행한 사람 │에서 근무한 기간 │ │
│ │ │ │중 3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자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박 │농학, 동물학, │
│연 │ │종목만 해당한다), │사학위를 취득한 │미생물학, 생물 │
│생 │ │토목 분야(해양 종 │후 4년 이상 환경 │학, 생태학, 식 │
│태 │ │목만 해당한다), 환 │영향평가 실무를 │물학, 산림학, │
│환 │ │경 분야(자연환경 │수행한 사람 │조경학, 해양학, │
│경 │ │관리 종목만 해당 │2) 관련 전공의 석 │환경학, 환경공 │
│ │ │한다) 기술사 자격 │사학위를 취득한 │학 등 │
│ │ │소지자 │후 7년 이상 환경 │ │
│ │ │2) 임업 분야(산림 │영향평가 실무를 │ │
│ │ │또는 식물보호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토 │3) 「공공기관의 운 │ │
│ │ │목 분야(해양환경 │영에 관한 법률」 │ │
│ │ │또는 해양공학 종 │에 따른 공공기관, │ │
│ │ │목만 해당한다), 환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경 분야[자연생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복원 또는 생물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류(동물, 식물) 종 │원으로 환경 분야 │ │
│ │ │목만 해당한다] 기 │에서 15년 이상 근 │ │
│ │ │사 자격을 취득한 │무하고 그 근무기 │ │
│ │ │후 7년 이상 환경 │간 중 3년 이상 환 │ │
│ │ │영향평가 실무를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수행한 사람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석사 │ │
│ │ │또는 식물보호 종 │학위 이상 소지자 │ │
│ │ │목만 해당한다), 토 │2) 「공공기관의 운 │ │
│ │ │목 분야(해양환경 │영에 관한 법률」 │ │
│ │ │또는 해양공학 종 │에 따른 공공기관, │ │
│ │ │목만 해당한다), 환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경 분야[자연생태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복원 또는 생물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류(동물, 식물) 종 │원으로 환경 분야 │ │
│ │ │목만 해당한다] 기 │에서 근무한 기간 │ │
│ │ │사 자격 이상 소지 │중 3년 이상 환경 │ │
│ │ │자 │영향평가 실무를 │ │
│ │ │2) 임업 분야(산림 │수행한 사람 │ │
│ │ │또는 식물보호 종 │ │ │
│ │ │목만 해당한다), 토 │ │ │
│ │ │목 분야(해양조사 │ │ │
│ │ │종목만 해당한다), │ │ │
│ │ │환경 분야(자연생 │ │ │
│ │ │태복원 종목만 해 │ │ │
│ │ │당한다) 산업기사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 │ │
│ │ │5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2명 이상 │1) 도시ㆍ교통 분야 │1) 관련 전공의 석사 │도시계획학, 토 │
│지 │ │(도시계획 종목만 │학위 이상 소지자 │목공학, 지질학, │
│환 │ │해당한다), 토목 분 │2) 「공공기관의 │자원공학, 환경 │
│경 │ │야(토목 또는 응용 │운영에 관한 법 │학, 환경공학 등 │
│ │ │지질 종목만 해당 │률」에 따른 공공 │ │
│ │ │한다), 환경 분야 │기관, 국공립연구기 │ │
│ │ │(토양환경 종목만 │관, 정부출연연구기 │ │
│ │ │해당한다) 기사 자 │관의 근무자 또는 │ │
│ │ │격 이상 소지자 │공무원으로 환경 │ │
│ │ │2) 토목 분야(토목 │분야에서 근무한 │ │
│ │ │종목만 해당한다), │기간 중 3년 이상 │ │
│ │ │환경 분야(농림토 │환경영향평가 실무 │ │
│ │ │양평가관리 종목만 │를 수행한 사람 │ │
│ │ │해당한다) 산업기 │ │ │
│ │ │사 자격을 취득한 │ │ │
│ │ │후 5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1) 관련 전공의 박 │환경학, 환경공 │
│활 │ │분야(화공 종목만 │사학위를 취득한 │학, 화학, 화학 │
│환 │ │해당한다), 에너지 │후 4년 이상 환경 │공학, 보건학, │
│경 │ │ㆍ기상 분야(기상 │영향평가 실무를 │약학, 의학, 독 │
│ㆍ │ │예보 종목만 해당 │수행한 사람 │성학, 조경학, │
│기 │ │한다) 기술사 자격 │2) 관련 전공의 석 │기상학, 도시계 │
│타 │ │소지자 │사학위를 취득한 │획학, 경제학, │
│ │ │2) 환경 분야, 조경 │후 7년 이상 환경 │사회학 등 │
│ │ │분야, 도시ㆍ교통 │영향평가 실무를 │ │
│ │ │분야(도시계획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에 │3) 「공공기관의 운 │ │
│ │ │너지ㆍ기상 분야 │영에 관한 법률」 │ │
│ │ │(기상 종목만 해당 │에 따른 공공기관, │ │
│ │ │한다), 화공 분야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화공 종목만 해당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한다) 기사 자격을 │근무자 또는 공무 │ │
│ │ │취득한 후 7년 이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상 환경영향평가 │에서 15년 이상 근 │ │
│ │ │실무를 수행한 사 │무하고 그 근무기 │ │
│ │ │람 │간 중 3년 이상 환 │ │
│ │ │ │경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3명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1) 관련 전공의 석사 │ │
│ │ │분야, 도시ㆍ교통 │학위 이상 소지자 │ │
│ │ │분야(도시계획 종 │2) 「공공기관의 운 │ │
│ │ │목만 해당한다), 에 │영에 관한 법률」 │ │
│ │ │너지ㆍ기상 분야 │에 따른 공공기관, │ │
│ │ │(기상 종목만 해당 │국공립연구기관, 정 │ │
│ │ │한다), 화공 분야 │부출연연구기관의 │ │
│ │ │(화공 종목만 해당 │근무자 또는 공무 │ │
│ │ │한다) 기사 자격 │원으로 환경 분야 │ │
│ │ │이상 소지자 │에서 근무한 기간 │ │
│ │ │2) 환경 분야, 조경 │중 3년 이상 환경 │ │
│ │ │분야 산업기사 자 │영향평가 실무를 │ │
│ │ │격을 취득한 후 5 │수행한 사람 │ │
│ │ │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
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분 │필요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 │
│ │인원 │ ├────────┬────────┬───────────┤
│ │ │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 │
│책임 │2명 │육상식물│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농학, 생물학, 생태학, │
│조사원급│이상 │ │림 종목만 해당 │박사학위를 취 │식물학, 산림학, 조경 │
│ │ │ │한다), 환경 분 │득한 후 1년 │학, 환경학, 환경공학 │
│ │ │ │야(자연환경관 │이상 자연생태 │, 생명과학 등 │
│ │ │ │리 종목만 해당 │환경 조사를 수 │ │
│ │ │ │한다) 기술사 │행한 사람 │ │
│ │ │ │자격 소지자 │2) 관련 전공의 │ │
│ │ │ │2) 임업 분야(식 │석사학위를 취 │ │
│ │ │ │물보호 종목만 │득한 후 5년 │ │
│ │ │ │해당한다), 환 │이상 자연생태 │ │
│ │ │ │경 분야[생물분 │환경 조사를 수 │ │
│ │ │ │류(식물), 자연 │행한 사람 │ │
│ │ │ │생태복원 종목 │3) 「자연환경보 │ │
│ │ │ │만 해당한다] │전법」 제32조 │ │
│ │ │ │기사 자격을 취 │에 따른 자연환 │ │
│ │ │ │득한 후 5년 │경 전문조사원 │ │
│ │ │ │이상 자연생태 │으로 임명 또는 │ │
│ │ │ │환경 조사를 수 │위촉된 기간 중 │ │
│ │ │ │행한 사람 │5년 이상 자연 │ │
│ │ │ │ │생태환경 조사 │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상동물│1) 환경 분야(자 │1) 관련 전공의 │동물학, 생물학, 생태 │
│ │ │ │연환경관리 종 │박사학위를 취 │학, 환경학, 환경공 │
│ │ │ │목만 해당한다) │득한 후 1년 │학, 생명과학 등 │
│ │ │ │기술사 자격 소 │이상 자연생태 │ │
│ │ │ │지자 │환경 조사를 수 │ │
│ │ │ │2) 환경 분야[생 │행한 사람 │ │
│ │ │ │물분류(동물), │2) 관련 전공의 │ │
│ │ │ │자연생태복원 │석사학위를 취 │ │
│ │ │ │종목만 해당한 │득한 후 5년 │ │
│ │ │ │다] 기사 자격 │이상 자연생태 │ │
│ │ │ │을 취득한 후 │환경 조사를 수 │ │
│ │ │ │5년 이상 자연 │행한 사람 │ │
│ │ │ │생태환경 조사 │3) 「자연환경보 │ │
│ │ │ │를 수행한 사람 │전법」 제32조 │ │
│ │ │ │ │에 따른 자연환 │ │
│ │ │ │ │경 전문조사원 │ │
│ │ │ │ │으로 임명 또는 │ │
│ │ │ │ │위촉된 기간 중 │ │
│ │ │ │ │5년 이상 자연 │ │
│ │ │ │ │생태환경 조사 │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육수생물│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미생물학, 생물학, 생 │
│ │ │ │림 종목만 해당 │박사학위를 취 │태학, 해양학, 환경 │
│ │ │ │한다), 토목 분 │득한 후 1년 │학, 환경공학, 생명과 │
│ │ │ │야(해양 종목만 │이상 자연생태 │학 등 │
│ │ │ │해당한다), 환 │환경 조사를 수 │ │
│ │ │ │경 분야(자연환 │행한 사람 │ │
│ │ │ │경관리 종목만 │2) 관련 전공의 │ │
│ │ │ │해당한다) 기술 │석사학위를 취 │ │
│ │ │ │사 자격 소지자 │득한 후 5년 │ │
│ │ │ │2) 환경 분야(생 │이상 자연생태 │ │
│ │ │ │물분류 , 자연 │환경 조사를 수 │ │
│ │ │ │생태복원 종목 │행한 사람 │ │
│ │ │ │만 해당한다), │3) 「자연환경보 │ │
│ │ │ │토목 분야(해양 │전법」 제32조 │ │
│ │ │ │환경, 해양공학 │에 따른 자연환 │ │
│ │ │ │종목만 해당한 │경 전문조사원 │ │
│ │ │ │다) 기사 자격 │으로 임명 또는 │ │
│ │ │ │을 취득한 후 │위촉된 기간 중 │ │
│ │ │ │5년 이상 자연 │5년 이상 자연 │ │
│ │ │ │생태환경 조사 │생태환경 조사 │ │
│ │ │ │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4명 │- │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농학, 동물학, 미생물 │
│조사원급│이상 │ │림, 식물보호 │석사 이상 학위 │학, 생물학, 생태학, │
│ │ │ │종목만 해당한 │를 취득한 사람 │식물학, 산림학, 조경 │
│ │ │ │다), 환경 분야 │2) 관련 전공의 │학, 해양학, 환경학, │
│ │ │ │(생물분류, 자 │학사학위를 취 │환경공학, 생명과학 │
│ │ │ │연생태복원 종 │득한 후 3년 │등 │
│ │ │ │목만 해당한 │이상 자연생태 │ │
│ │ │ │다), 토목 분야 │환경 조사를 수 │ │
│ │ │ │(해양환경, 해 │행한 사람 │ │
│ │ │ │양공학 종목만 │3) 「자연환경 │ │
│ │ │ │해당한다) 기사 │보전법」 제32 │ │
│ │ │ │자격 이상 소지 │조에 따른 자연 │ │
│ │ │ │자 │환경 일반조사 │ │
│ │ │ │2) 임업 분야(산 │원으로 임명 또 │ │
│ │ │ │림, 식물보호 │는 위촉된 기간 │ │
│ │ │ │종목만 해당한 │중 2년 이상 │ │
│ │ │ │다), 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 │
│ │ │ │(자연생태복원 │조사를 수행한 │ │
│ │ │ │종목만 해당한 │사람 │ │
│ │ │ │다), 토목 분야 │4) 환경부장관 │ │
│ │ │ │(해양조사 종목 │이 시행하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연환경조사 전 │ │
│ │ │ │산업기사 자격 │문인력 양성교 │ │
│ │ │ │을 취득한 후 │육 중 심화학습 │ │
│ │ │ │3년 이상 자연 │을 이수한 후 │ │
│ │ │ │생태환경 조사 │2년 이상 자연 │ │
│ │ │ │를 수행한 사람 │생태환경 조사 │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5) 「공공기관 │ │
│ │ │ │ │의 운영에 관한 │ │
│ │ │ │ │법률」에 따른 │ │
│ │ │ │ │공공기관ㆍ국공 │ │
│ │ │ │ │립연구기관ㆍ정 │ │
│ │ │ │ │부출연연구기관 │ │
│ │ │ │ │의 근무자 또는 │ │
│ │ │ │ │환경 관련 공무 │ │
│ │ │ │ │원으로 근무한 │ │
│ │ │ │ │기간 중 3년 │ │
│ │ │ │ │이상 환경영향 │ │
│ │ │ │ │평가실무를 수 │ │
│ │ │ │ │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
├──────┼─────────────────────────┼──────────┤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
│ ├─────────────────────────┼──────────┤
│ │GPS │2대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쌍안경 │2대 │
│ ├─────────────────────────┼──────────┤
│ │줄자(5m, 50m) │1세트 │
│ ├─────────────────────────┼──────────┤
│ │표본실 │1실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루페 │1개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계수기 │1개 │
├──────┼─────────────────────────┼──────────┤
│양서ㆍ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
│파충류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 │ │ │
│ │ │ │
│저서성대형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
│무척추동물 │ │ │
├──────┼─────────────────────────┼──────────┤
│부착조류 및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동식물플랑 ├─────────────────────────┼──────────┤
│크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siphon 시스템 │1대 │
└──────┴─────────────────────────┴──────────┘
비고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
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
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ㆍ검토ㆍ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정하
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
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ㆍ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업무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
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4.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3호를 준용한다.
5.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를 말한다.
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
다.
7.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
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8.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
여 판단한다.원문 파일별표 6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 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원문 파일
별표 7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제1차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 │(필기시험)│ │지역환경정책 │ │ ├────────┼───────────────┤ │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 │ │ │환경보전계획 │ │ ├────────┼───────────────┤ │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 │ │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 │ │환경영향평가실무│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평가항목·범위 결정, │ │ │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 │ │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제2차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면접시험)│ │ └─────┴────────────────────────┘원문 파일
별표 8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제2항 관련)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
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
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원문 파일별표 9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별표 9] <개정 2015.12.30.>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
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
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
취사업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
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5.12.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
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
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법 제76조제1항제1 │1,000 │1,500 │2,000 │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 │호 │ │ │ │
│ │ │ │ │ │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법 제76조제3항제1 │200 │300 │500 │
│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호 │ │ │ │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 │ │ │ │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 │법 제76조제3항제2 │200 │300 │500 │
│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호 │ │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 │법 제76조제2항제1 │ │ │ │
│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 1)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 │ │300 │300 │300 │
│우 │ │ │ │ │
│ 2)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 │ │500 │500 │500 │
│우 │ │ │ │ │
│ │ │ │ │ │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 │법 제76조제3항제3 │200 │300 │500 │
│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법 제76조제2항제2 │500 │700 │1,000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 │법 제76조제3항제4 │200 │300 │500 │
│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 │법 제76조제3항제5 │200 │300 │500 │
│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 │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법 제76조제1항제2 │1,000 │1,500 │2,000 │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 │법 제76조제1항제3 │1,000 │1,500 │2,000 │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 │법 제76조제1항제4 │1,000 │1,500 │2,000 │
│행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법 제76조제3항제6 │300 │400 │500 │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호 │ │ │ │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은 제외한다)을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 │법 제76조제2항제3 │500 │700 │1,000 │
│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호 │ │ │ │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 │ │ │ │ │
│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 │ │ │ │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하.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 │법 제76조제3항제7 │200 │300 │500 │
│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호 │ │ │ │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 │ │ │ │ │
│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 │법 제76조제2항제4 │500 │700 │1,000 │
│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 │호 │ │ │ │
│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 │ │ │ │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 │ │ │ │ │
│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76조제3항제8 │200 │300 │500 │
│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호 │ │ │ │
│ │ │ │ │ │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3항제9 │200 │300 │500 │
│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러.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 │법 제76조제2항제5 │500 │700 │1,000 │
│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호 │ │ │ │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