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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07호 · 2015.12.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015.07.29 시행 판 → 2015.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종전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종전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종전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

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

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부록

개정

5. 부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용어 해설 등

개정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용어 해설 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상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

개정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 ││ 가 대상 면적]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부록

개정

5. 부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용어 해설 등

개정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용어 해설 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이하 “선형사업”이라 한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삭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중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록

개정

6. 부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용어 해설 등

개정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용어 해설 등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부록

개정

5. 부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용어 해설 등

개정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용어 해설 등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종전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및 명부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