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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 2015.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별표] <개정 2014.7.14>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
┠──────┼───────────────┼──────────────────┨
┃1. 종합계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   │「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
┃획·지      │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      ┃
┃역계획      │                              │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       ┃
┃            │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     ┃
┃            │계획                          │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            │                              │에 상정하기 전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
┃            │른 광역도시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      ┃
┃            │                              │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
┃            │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
┃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
┃            │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            │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       ┃
┃            │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발전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
┃2. 기간시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설계획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가기간교통망계획                  │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할 때                             ┃
┃          ├─────────────────┼─────────────────┨
┃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
┃          │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         │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
┃          │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     ┃
┃          │획                                │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    ┃
┃          │                                  │하기 전                           ┃
┃          ├─────────────────┼─────────────────┨
┃          │다.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
┃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중 국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      ┃
┃          │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계획                              │                                  ┃
┃          ├─────────────────┼─────────────────┨
┃          │라. 「철도건설법」 제4조제1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    ┃
┃          │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
┃          │계획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    ┃
┃          │                                  │사와 협의할 때                    ┃
┃          ├─────────────────┼─────────────────┨
┃          │마. 「항만법」 제5조제1항에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따른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
┃          │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에 관한 기본계획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사. 「항공법」 제2조의5제1        │「항공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
┃          │항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          │아.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11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    ┃
┃          │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
┃          │                                  │사와 협의할 때                    ┃
┃          ├─────────────────┼─────────────────┨
┃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
┃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          │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      ┃
┃          │합계획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가. 「주택법」 제7조제1항 및      │「주택법」 제7조제5항에 따라      ┃
┃          │제2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중 10년 단위의 계획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
┃          │종합계획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      ┃
┃          │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획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3.        │라. 「하천법」 제23조제1항        │「하천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
┃부문별    │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계획      │획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마. 「지하수법」 제6조제1항       │「지하수법」 제6조제5항 본문      ┃
┃          │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산림기본법」 제11조제       │「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
┃          │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          │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
┃          │                                  │들을 때                           ┃
┃          ├─────────────────┼─────────────────┨
┃          │사. 「하천법」 제24조제1항        │「하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
┃          │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방재업무 관련    ┃
┃          │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할 때                         ┃
┃          ├─────────────────┼─────────────────┨
┃          │아. 「연안관리법」 제6조제1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자. 「연안관리법」 제21조제1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14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      ┃
┃          │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
┃          │종합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카. 「관광진흥법」 제49조제1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          │획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
┃          ├─────────────────┼─────────────────┨
┃          │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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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           ┃
┃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
┃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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