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1]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동두천시 │●이천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안산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 ┃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 │●오산시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 │●평택시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 ┃ ┃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 │●파주시 │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 ┃ ┃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 ┃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 ┃ ┃●의정부시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 ┃ ┃●구리시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 │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 │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 │만 해당한다) ┃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 │●가평군 ┃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 │●양평군 ┃ ┃한다) │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여주군 ┃ ┃●하남시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광주시 ┃ ┃●고양시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 ┃ ┃●수원시 │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 ┃ ┃●성남시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 │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 ┃●안양시 │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 ┃ ┃●부천시 │해당한다) │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 ┃●광명시 │●연천군 │해당한다) ┃ ┃●과천시 │●포천시 │ ┃ ┃●의왕시 │●양주시 │ ┃ ┃●군포시 │●김포시 │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 │●화성시 │ ┃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 │ ┃ ┃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 ┃ ┃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 ┃ ┃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 ┃ ┃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 ┃ ┃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 ┃ ┃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 ┃ ┃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 │ ┃ ┃ │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 │ ┃ ┃ │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 │ ┃ ┃ │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 │ ┃ ┃ │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 │ ┃ ┃ │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 │ ┃ ┃ │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 │ ┃ ┃ │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 │ ┃ ┃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 ┃ ┃ │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 │ ┃ ┃ │강리만 해당한다) │ ┃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 │ ┃ ┃ │진군, 서구 대곡동·불로 │ ┃ ┃ │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 ┃ ┃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 │ ┃ ┃ │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 │ ┃ ┃ │가산업단지 │ ┃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 ┃ ┃ │지역을 포함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부담금의산정방식(제18조관련)
[별표 2] <개정 2013.3.23>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 ┃ ┃ ┃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신축의 경우 ┃ ┃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나. 증축의 경우 ┃ ┃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 ┃ ┃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0.1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 ┃ ┃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 ┃ 마. 주상복합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및 제17조제5 ┃ ┃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 ┃ ┃금은 주택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 ┃ ┃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 ┃ ┃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 ┃ ┃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 ┃ ┃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 ┃ ┃(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 ┃ ┃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 ┃ 가. 신축의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나. 증축의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 ┃ ┃적을 적용한다.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 ┃ ┃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 ┃ ┃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 ┃ ┃여 산정한다. ┃ ┃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 ┃ ┃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 ┃ ┃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