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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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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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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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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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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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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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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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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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설작업 미실시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2942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통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안 제19조의2 신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을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표준화와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22조의8 신설)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686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5953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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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7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594295"></img>
부칙 <제25536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113502"></img>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20>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24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지정 등(변경 수립ㆍ지정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09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5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의 협의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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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337호,2013.1.28>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52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하는 침수 피해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652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49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
│생활환경정비계획 │ │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2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계획 │
└──────────────────────────────┘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4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99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640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147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내지 <241>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03호,200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