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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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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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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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14.11.19 시행 판 → 201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
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
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종전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
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
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
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공매보증금
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
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
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3(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73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종전
제74조(재공매)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재공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
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
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