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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633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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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3216호 2015. 3. 11. 공포, 2015. 9. 12. 시행)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모든 신용정보 업무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함으로써, 민사집행규칙 제33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통지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상의 채무불이행자명부 통지 기관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으로 개정함(제33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별표] <개정 2015.6.2.>
┏━━┯━━━━━━━━━━━━━━━━━━━┯━━━━━━━━━━━━━━━━━━━━┓
┃순번│기관ㆍ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
┃    │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  │만원 이상인 것                          ┃
┃    │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                                        ┃
┃    │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                                        ┃
┃    │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품목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3  │(삭제)                                │(삭제)                                  ┃
┠──┼───────────────────┼────────────────────┨
┃14  │(삭제)                                │(삭제)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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