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6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887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80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87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8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41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8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급여 수급자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94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454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00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