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479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15.02.13 시행 판 → 2015.03.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3(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종전

제16조의2(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과 의료비인출의 신청 절차)

① 영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의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취급자(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40조의2제9항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의료비인출(이하 “의료비인출”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인출을 하기 전에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

를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5

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종전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9

를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5

를 말한다.

종전

제61조의4(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개정

제61조의4(난임시술비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개정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개정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종전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개정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종전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개정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종전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개정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종전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A × C + B × C) × D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거래승수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 거래승수 ││ F: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③ 영 제16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종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개정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종전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개정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3(전자계산서)

영 제211조제7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종전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

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3의

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

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3의

3. (생 략)

개정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4. 영 제40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의료비인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4. ∼ 10의

2. (생 략)

개정

4. ∼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11. ∼ 40. (생 략)

개정

11. ∼ 4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1. 영 제225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21의

2. (생 략)

개정

1. ∼ 2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의

3. 제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22.·23. (생 략)

개정

22.·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⑦ 영 제173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84호의5서식 또는 제84호의6서식에 따른다.

종전

⑧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