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14.8.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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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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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호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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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39조제1항제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호 │ │ │ ┃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 │ │ │ │ ┃
┃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 │ │ │ │ ┃
┃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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