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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19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8 시행 · 제3653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4.02.17 시행 · 제3422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7. 2021.03.09 시행 · 제31525호 · 일부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1.08 시행 · 제29471호 · 타법개정
  10. 2018.01.23 시행 · 제28607호 · 일부개정
  11.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2.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13.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6. 2016.07.28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17. 2016.07.12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18. 2016.01.01 시행 · 제25519호 · 일부개정
  1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0. 2014.07.29 시행 · 제25519호 · 일부개정
  21. 2014.05.09 시행 · 제25345호 · 일부개정
  22.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2014.05.09 시행 판 → 2014.07.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5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종전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종전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제12조(총량초과 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2조(총량초과 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종전

제1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개정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개정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20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개정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개정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

을 소유하고 있을 것

종전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

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사람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종전

5.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람

개정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개정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종전

④

특별지원비

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

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개정

④

특별지원사업비

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

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종전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

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주민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

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통보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종전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총량초과 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2014년 7월 29일

종전

<신 설>

개정

2.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