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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에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설정함.
아.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도의 구체화(제25조 신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공제율을 우대받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및 특례적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임원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등의 계산방법과 특례적용 절차를 정함.
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제27조제2항)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단축하고,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가 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제57조제8항, 제57조제12항 신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유 발생의 판단 시점을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로 완화하고,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의 범위에서 같도록 함.
하.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중 거주지 요건 완화(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함.
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제63조제6항, 제63조제14항 신설)
1)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할 것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합리화(제68조)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농지의 소재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영농자녀의 요건에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의 요건으로 완화함.
3)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71조 신설)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와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회계감사를 받을 것 등으로 회계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러.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의 정비(제73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뿐 아니라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총 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방식 규정(제80조의3제3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하도록 함.
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추징 면제의 절차를 규정함.
서.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원금 계산방법 규정(제82조의2)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받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저축원금은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비과세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합리화 함.
어. 재형저축의 완화된 의무가입기간 적용 대상 규정(제92조의13제6항)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함.
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금액 산정방법 규정(제95조 신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규정 등 추가(제96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퍼센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커. 매입임대주택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특례(제97조의3제4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퍼센트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5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6 신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이연받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계산방법과 이연절차 등을 규정함.
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고. 재산의 합계액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확대(제100조의4제3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의 합계액의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현금을 추가함.
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신설(제100조의7제7항 신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도.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개선(제100조의8제1항)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신청서 등에 기재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계방법 또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 추가(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에스에이치(SH)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 관련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추가함.
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제104조의24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제106조제7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를 금 함유량이 0.001퍼센트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규정함.
조. 외교관 면세 차량의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규정(제112조의5 신설)
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외교관 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정하고,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전용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적용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
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제121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토. 문화접대비의 적용대상 확대(제130조)
문화관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과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을 추가함.
포.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연장(제137조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금 사용 목적 추가(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12/1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74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7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6항ㆍ제14항, 제106조의9제1항 및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자단기사채를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 목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4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4조에 따라 종전의 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을 삭제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67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7호라목 및 별표 8 제1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90호,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4>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및 ④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32>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21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입한 해당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을 상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07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887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리 스크랩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98호,2013.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3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제100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3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5조"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34호,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5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17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및 제1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7항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6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 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공동사업체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법인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관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취득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1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감면세액의 추징 및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3 및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21조의3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3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0조의2를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
제31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부칙 <제24271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41호,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90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제1항, 제104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3제5항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2항, 제35조의2제11항 및 제3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제2항 및 제2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314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303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953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583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또는 포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242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2254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칙(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2235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8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및 거주자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자산의 포괄적 양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전 취득한 완전자회사 등의 주식 등에 관한 특례) 인수대가 또는 교환ㆍ이전대가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 또는 완전모회사가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제35조제5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3> 까지 생략
<1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85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1984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여권법 시행령) <제21914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47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3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45호,2009.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9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제2장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7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 등 면제를 적용받기 시작하는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인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및 ⑩ 생략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252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9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4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74호,2008.4.30>
이 영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1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3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12항, 제6조제7항,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7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9항,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제4항 전단, 제7항 단서, 제9항 및 제11항, 제27의5제10항, 제27조의6제3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0조의2제6항, 제35조제8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6항 및 제17항, 제37조제1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8항 전단, 제4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3조제16항 및 제19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4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6항, 제51조, 제51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13항,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4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전단,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7항,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항제6호, 제6항제5호,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5항 및 제6항, 제73조제6항, 제79조의3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 제79조의8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80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80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0조의3제5항 본문, 제7항 및 제9항, 제81조제6항 및 제8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및 제92조의6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3항, 제82조의4제13항 및 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제2항, 제92조의2제4항, 제92조의6제11항제2호 본문 및 제13항, 제94조제2항 및 제4항, 제97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5호 및 제5항제5호,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2항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4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1항제2호,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00조의9제2항,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8호, 제2항제18호,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100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의27제18호, 제102조, 제104조의2제3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및 제3호가목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6항 및 제9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2항, 제104조의10제2항 본문,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4항, 제104조의16제6항 및 제7항,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제6항, 제8항제3호 및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 및 제6항, 제106조의9제3항, 제12항, 제106조의10제5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08조제6항, 제110조제3항제5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5조제9항, 제116조제10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ㆍ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2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116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제2호, 제10항제2호, 제12항, 제117조의3제5항, 제121조의2제6항제6호 및 제11호, 같은 조 제11항,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4제2항,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1항, 제121조의5제2항,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124조제1항제1호, 제132조제3항 후단, 제6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항가목ㆍ마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ㆍ거목 및 제2항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0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 및 제121조의3제7항ㆍ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추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의2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0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20388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23>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11호,20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05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제19888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3제11항ㆍ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ㆍ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제8조 (조세감면 결정전 예고통지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11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4>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16조의16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한다.
제116조의19의 제목 및 동조제1호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 육성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⑦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3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22>내지 <26>생략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금우대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ㆍ제80조의2제7항ㆍ제81조제3항 및 제8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7항ㆍ제80조의2제9항 및 제121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국민주택 규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25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3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919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04호,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1.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4제8항제2호 및 제106조의6 내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6조의2제8항ㆍ제17항 및 제18항, 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또는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례) 이 영중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위탁운송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2항, 제106조의4제2항ㆍ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승인을 얻은 자가 2005년 3월에 해당하는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금세공업자등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등에 대한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동조제5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2006.12.30>
제23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ㆍ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별표 5 제6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6 제1호 바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3>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57호,2004.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청구하는 때에 공제율 차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37호,2004.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08호,2004.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3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8호의2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17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8항제3호ㆍ제69조의2제2항ㆍ제104조의4 및 제1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ㆍ제53조제2호ㆍ제80조의2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ㆍ제82조의2제1항ㆍ제83조제6항 및 제1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영중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5.1.5>
⑦이 영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세액계산서 등 신고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제9조제6항ㆍ제60조제4항ㆍ제60조의2제13항ㆍ제63조제7항ㆍ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외파견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중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수해방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해방지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감면세액추징과 관련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연금저축 취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신고서 등의 납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새로이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 및 제116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의 공장ㆍ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0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사업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2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6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ㆍ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030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829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81조의3제1항, 제94조제5항,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제3호ㆍ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주회사요건에 따른 과세특례배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6항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적립식 비과세상품중 보험 등의 불입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4호ㆍ제80조의2제1항제4호ㆍ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매매회전율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1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조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