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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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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에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설정함.

아.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도의 구체화(제25조 신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공제율을 우대받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및 특례적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임원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등의 계산방법과 특례적용 절차를 정함.

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제27조제2항)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단축하고,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가 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제57조제8항, 제57조제12항 신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유 발생의 판단 시점을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로 완화하고,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의 범위에서 같도록 함.

하.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중 거주지 요건 완화(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함.

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제63조제6항, 제63조제14항 신설)

1)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할 것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합리화(제68조)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농지의 소재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영농자녀의 요건에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의 요건으로 완화함.

3)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71조 신설)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와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회계감사를 받을 것 등으로 회계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러.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의 정비(제73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뿐 아니라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총 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방식 규정(제80조의3제3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하도록 함.

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추징 면제의 절차를 규정함.

서.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원금 계산방법 규정(제82조의2)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받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저축원금은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비과세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합리화 함.

어. 재형저축의 완화된 의무가입기간 적용 대상 규정(제92조의13제6항)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함.

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금액 산정방법 규정(제95조 신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규정 등 추가(제96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퍼센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커. 매입임대주택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특례(제97조의3제4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퍼센트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5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6 신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이연받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계산방법과 이연절차 등을 규정함.

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고. 재산의 합계액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확대(제100조의4제3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의 합계액의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현금을 추가함.

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신설(제100조의7제7항 신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도.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개선(제100조의8제1항)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신청서 등에 기재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계방법 또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 추가(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에스에이치(SH)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 관련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추가함.

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제104조의24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제106조제7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를 금 함유량이 0.001퍼센트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규정함.

조. 외교관 면세 차량의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규정(제112조의5 신설)

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외교관 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정하고,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전용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적용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

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제121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토. 문화접대비의 적용대상 확대(제130조)

문화관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과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을 추가함.

포.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연장(제137조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금 사용 목적 추가(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8/13 · 제4장 삭제 <2015.2.3>
  1. 제1장 총칙
  2.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3.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7. 제3장 간접국세
  8. 제4장 삭제 <2015.2.3>
  9.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0. 별표 1~11
  11. 별표 11의2~13
  12. 부칙
  13. 부칙

제4장 삭제 <2015.2.3>

제116조

삭제 <2015.2.3>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1. 삭제<2012.2.2>

2. 삭제<2012.2.2>

②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6.2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4.2.21>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2010.2.18, 2012.2.2>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2010.12.30>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민국국민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⑫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13.2.15>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0.2.18, 2013.2.15>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1. 제조업

2. 연구개발업

3.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제5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6. 삭제<2012.2.2>

7. 삭제<2012.2.2>

8. 삭제<2012.2.2>

9. 삭제<2012.2.2>

10. 삭제<2012.2.2>

<18>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19>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20>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21>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22>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3> 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4> 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4.2.21>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1. 삭제<2014.2.21>

2. 삭제<2014.2.21>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4.2.21>

1. 삭제<2014.2.21>

2. 삭제<2014.2.21>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삭제 <2013.2.15>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은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⑤ 법 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3.2.15>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1, 2015.2.3>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4.9.11, 2015.2.3>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2014.9.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2014.9.11>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기획재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2013.6.28>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3.23>

⑤ 법 제121조의5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2.15>

제116조의12

삭제 <2010.2.18>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4.6.22,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6.22, 2008.2.29, 2010.2.18, 2013.2.15>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0.2.18, 2013.2.15>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18, 2005.8.31, 2007.2.28, 2008.2.22, 2009.2.4, 2009.11.2, 2010.2.18, 2010.12.30, 2012.2.2, 2015.6.15>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7.6.26, 2010.12.30>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⑦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2010.12.30>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9.20>

1.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ㆍ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1.6.3>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5.2.3>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5.2.3>

1. 삭제<2009.2.4>

2. 삭제<2009.2.4>

3. 삭제<2009.2.4>

4. 삭제<2009.2.4>

5. 삭제<2009.2.4>

6. 삭제<2009.2.4>

7. 삭제<2009.2.4>

8. 삭제<2009.2.4>

9. 삭제<2009.2.4>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2015.2.3>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⑤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10.12.30>

⑥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12.30>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5.2.3>

⑥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5" alt="img22000275"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 ││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img>

④ 법 제121조의2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다시 과세를 이연받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23제1항에 따른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③ 법 제121조의23제6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2. 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

삭제 <2010.12.30>

제117조의2

삭제 <2008.2.22>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삭제 <2002.12.30>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2.15>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2013.2.15>

⑨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⑩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3.23>

⑬ 법 제126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신설 2015.2.3>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2.4>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3.6.28>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2.2.2, 2013.2.15>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0.1, 2013.6.28, 2015.2.3>

⑬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6.28>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2010.2.18>

⑥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6.28>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2.18>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3.2.15>

③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2>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6.28>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1. 삭제<2013.2.15>

2. 삭제<2013.2.15>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ㆍ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2.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零)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평균법을 준용한다.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16>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17>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18> 세관장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9> 제18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은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0>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7" alt="img22000277"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img>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313" alt="img22000313"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 × 양도하거나 인출한 금지금 ÷ 법 제126조의7제9항 ││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 │└─────────────────────────────────────────────┘</img>

<21> 법 제126조의7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22>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ㆍ금액ㆍ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3> 법 제126조의7제13항제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24>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