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逸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함.
2)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함.
3)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4)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명확히 함.
5)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6)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1)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세원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4)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5)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1) 지방세를 물납(物納)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6)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3/4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 2011.12.31>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 2011.12.31>
제133조의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33조의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①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삭제 <2015.12.29>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ㆍ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33조의8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12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3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34조
삭제 <2011.12.31>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신설 2010.12.27>
제134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과세자료"란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5.12.29>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1.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제134조의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의9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④ 삭제 <2015.12.29>
제137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37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1.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139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5.1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신설 2015.5.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5.18>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12.2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1의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12.31>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5.5.18>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