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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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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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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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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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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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15.05.18 시행 판 → 201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8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2. (생 략)
개정
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개정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생 략)
개정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공시송달)
① (생 략)
개정
제33조(공시송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개정
<삭 제>
종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개정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수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50조(수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
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
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개정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제75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종전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⑦ (생 략)
개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개정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
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로 한다.
개정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생 략)
개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부과처분
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
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8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국채 또는 지방채: 시가(時價)
개정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종전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
(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제91조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의 재산을 압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의2(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3(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5(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91조의3 또는 제91조의4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6(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1(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3(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5(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91조의16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2(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91조의23 또는 제91조의24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30(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4(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5(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93조의4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93조의8제5항 및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93조의9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및 제93조의2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7(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8(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93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9(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93조의8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1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2(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4(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5(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93조의19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3조의27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7(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8(배분요구 등)
①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3조의36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7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10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3조의28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93조의15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1(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2(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93조의20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0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93조의22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3조의32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4(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5(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93조의13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7(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93조의29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8(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93조의11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의25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93조의11부터 제93조의15까지 및 제93조의17부터 제93조의2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1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93조의22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93조의26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2(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9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의30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3조의36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8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5(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6(배분 방법)
①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3조의3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7(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8(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3조의38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종전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생 략)
개정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개정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
하는 경우
개정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
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② (생 략)
개정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개정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종전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40조제4항,
제142조제3항 각
호 및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세예고통지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개정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22조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청구대상)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청구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종전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39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1.
제91조의24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개정
제133조의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①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할 수 있다.
개정
제133조의3(압수ㆍ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
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
할 수 있다.
종전
1.
범칙행위
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
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한 날
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
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절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제133조의8(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
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개정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
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12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3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
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
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
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개정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생 략)
개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
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신분
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1.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9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종전
<신 설>
개정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