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 목적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나.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 절차 개선(제69조제4항 및 제5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부 서식을 세관장에게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내역서에는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 및 신고 납부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85조의2)
법률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월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제100조의36 신설)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5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는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1.12.31>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77" alt="img22145577" >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
└───────────────────────────┘
</img>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다.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4.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승합자동차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4.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5. 특수자동차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 2륜 자동차: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2륜의 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는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
④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는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시ㆍ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57" alt="img22145557" >┌───────────────────────────────────────┐│ 9,830억원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 자동차세 징수세액 │└───────────────────────────────────────┘</img>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 보조금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①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을 합한 세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통보서에 따라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안분명세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제135조세액통보
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2, 2014.11.19, 2015.7.24>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12.31>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납세고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