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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6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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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4.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6.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9.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2.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3.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4.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5.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6.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7.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0.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1.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3.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4.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8.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29.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1.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2.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4.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5.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6.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7.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8.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39.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0.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2.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5.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7.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8.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4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1.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2.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3.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6.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8.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9.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2.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3.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4.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6.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7.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3.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4.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79.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0.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1.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2.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4.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5.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7.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8.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89.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1.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2.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4.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6.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8.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99.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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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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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7.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09.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0.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4.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7.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19.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4.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5.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6.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7.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29.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0.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1.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4.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7.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8.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2.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3.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5.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6.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7.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4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0.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1.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2.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4.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5.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6.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7.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8.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9.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0.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1.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2.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4.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5.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6.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7.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6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0.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1.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2.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3.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7.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8.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79.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0.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2.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3.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5.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6.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89.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0.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1.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2.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3.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5.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8.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199.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2.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3.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5.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6.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7.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1.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2.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3.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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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8.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19.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0.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1.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2.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3.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5.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6.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7.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8.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29.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0.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2.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3.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7.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8.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39.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0.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1.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5곳

종전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종전

<신 설>

개정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종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신설>

개정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생 략)

개정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2. 주택 외 부분:┌───────────────────────────┐│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취득가격 ────────────────────││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종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종전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개정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종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개정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종전

4. ∼ 24. (생 략)

개정

4.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개정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종전

26. ∼ 44. (생 략)

개정

26. ∼ 4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종전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종전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납세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적어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종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개정

<삭 제>

종전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2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종전

제85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4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고 제3호의 금액을 더한 후 제4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법 제103조의22에 따른 공제세액ㆍ감면세액

3. 법 제103조의30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액

4. 법 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기납부세액

개정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5를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업원은법 제74조제8호 및 이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으로 하며,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종전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35

(과세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35

(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

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

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종전

<신 설>

개정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7(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축사 및 부대시설│초지 또는 │ ││ │ │ │ │사료밭 │ ││구분 │사업│가축 │ │ │ ││ │ │마릿수 ├───┬────┼────┬────┤비고 ││ │ │(연중 최고 │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마릿수를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미터)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귀 ││ (육우)│사업│ │ │ │ │ │사육을 포함한다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육우)│사업│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10마리당 │8 │3 │0.5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 │66 │16 │0.5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사업│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한다 ││ │사업│ │ │ │ │ │ │├────┼──┼──────┼───┼────┼────┼────┼──────────┤│8. 가금 │양계│100마리당 │33 │16 │- │- │ ││ │사업│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함한다││ │사업│ │ │ │ │ │ │└────┴──┴──────┴───┴────┴────┴────┴──────────┘

개정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축사 및 부대시설│초지 또는 │ ││ │ │ │ │사료밭 │ ││구분 │사업│가축 │ │ │ ││ │ │마릿수 ├───┬────┼────┬────┤비고 ││ │ │(연중 최고 │축사 │부대 │초지 │사료밭 │ ││ │ │마릿수를 │(제곱 │시설 │(헥타르)│(헥타르)│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미터)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귀 사육을 ││ (육우)│사업│ │ │ │ │ │포함한다 │├────┼──┼──────┼───┼────┼────┼────┼────────────┤│2. 한우 │비육│1마리당 │7.5 │5 │0.2 │0.1 │ ││ (육우)│사업│ │ │ │ │ │ │├────┼──┼──────┼───┼────┼────┼────┼────────────┤│3. 젖소 │목장│1마리당 │11 │7 │0.5 │0.25 │ ││ │사업│ │ │ │ │ │ │├────┼──┼──────┼───┼────┼────┼────┼────────────┤│4. 양 │목장│10마리당 │8 │3 │0.5 │0.25 │ ││ │사업│ │ │ │ │ │ │├────┼──┼──────┼───┼────┼────┼────┼────────────┤│5. 사슴 │목장│10마리당 │66 │16 │0.5 │0.25 │ ││ │사업│ │ │ │ │ │ │├────┼──┼──────┼───┼────┼────┼────┼────────────┤│6. 토끼 │사육│100마리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 │사업│ │ │ │ │ │포함한다 │├────┼──┼──────┼───┼────┼────┼────┼────────────┤│7. 돼지 │양돈│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한다 ││ │사업│ │ │ │ │ │ │├────┼──┼──────┼───┼────┼────┼────┼────────────┤│8. 가금 │양계│100마리당 │33 │16 │- │- │ ││ │사업│ │ │ │ │ │ │├────┼──┼──────┼───┼────┼────┼────┼────────────┤│9. 밍크 │사육│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함한다 ││ │사업│ │ │ │ │ │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24. ∼ 38. (생 략)

개정

24.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종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종전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

개정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종전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개정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바. ∼ 차. (생 략)

개정

바.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정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

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개정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

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