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 2023.04.13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 2021.08.05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20.07.17 시행 · 제0087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6.07.26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2014.07.17 시행 · 제00563호 · 타법개정
- 2014.05.09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08.08.04 시행 · 제00272호 · 전부개정
2014.07.17 시행 판 → 2014.07.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종전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4. 그 밖에
위원회
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개정
5.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2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2항
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3항
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종전
제10조
(일반지원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비 (이하 “지원비”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배분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제10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②
관리청별 지원비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의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
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조의12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1월 1일
개정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2016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8조의12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2014년 7월 29일
종전
2. 제8조의13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개정
2. 제8조의13에 따른 오염부하량 측정기기의 부착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 방법 등:
2014년 7월 29일
종전
3.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개정
3. 제8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7월 29일
종전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개정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