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2011.12.22 시행 판 → 2015.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조(해외 취업자)
① (생 략)
개정
제2조(해외 취업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개정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종전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개정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단서 신설>
개정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단서 신설>
개정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종전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단서 신설>
개정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종전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월중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개정
3.
월중 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종전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월중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개정
3.
월중 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