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238호 · 2016.01.01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3.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4.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5.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6.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7.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8.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9.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10.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1.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2011.12.22 시행 판 → 2015.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조(해외 취업자)

① (생 략)

개정

제2조(해외 취업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개정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종전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개정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단서 신설>

개정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단서 신설>

개정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종전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단서 신설>

개정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종전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월중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개정

3.

월중 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

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종전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월중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개정

3.

월중 평균잔액

을 증빙하는 서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