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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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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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7.15 시행 · 제105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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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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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856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9호 · 타법개정
- 2008.07.14 시행 · 제08980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88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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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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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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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4 시행 · 제0785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442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42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6.01.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생 략)
개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개정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개정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