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공포, 2016. 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 하던 것을 허가를 신청한 날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안 제20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 대하여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변경(안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 하던 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에 납부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등으로 변경함.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금액 기준(안 제45조제4항 신설)
개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별표 1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16.1.2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 ┃구분 │기준 ┃ ┠──────┼───────────────────────────────┨ ┃1. 공통사항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 │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 ┃ │이내 일 것 ┃ ┃ │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 ┃ ┃ │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 ┃2. 객토 │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 ┃ │목적에 적합할 것 ┃ ┃ │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 ┃ ┃ │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 ┃3. 성토 │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 ┃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 │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 ┃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4. 절토 │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 ┃ │할 것 ┃ ┃ │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 ┃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2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12.31.>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범위 │ ├───────┼─────────────────────────┤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 │한국농어촌공사 │ │ │ │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 │ │ │산식품유통공사 │ │ │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 │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 │ │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 │ │ │지법인 │ │ │ │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 │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 │ │ │ │ │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 │ │ │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 │ │ │ │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 │ │ │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 │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 │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 │ │ │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 │ │ │당한다) │ │ │ │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 │ │ │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 │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 │ │ │농업연구기관 │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 │ │ │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 │ │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 │ │ │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 │ │ │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 │ │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 │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 │ │ │자 │ │ │ │ │농업기자재의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 │ │생산자 │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 │ │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원문 파일
별표 3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4.12.31.>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 ┃ ┃ │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 ┃ │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2310 │ ┃ ┃시설 │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 ┃ ┃ │ │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 ┃ ┃ │ │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 ┃ ┃ │ │함 ┃ ┃ │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 ┃ ┃설 │ │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 ┃ │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 ┃ ┃ │ │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 ┃ │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 ┃ │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24331 │ ┃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 │24332 │ ┃ ┃설 │ │ ┃ ┃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 ┃ │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 ┃ │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 ┃ ┃ │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27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설 │ │ ┃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 ┃ ┃ │ │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 ┃ ┃ │ │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 ┃ ┃ │ │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 ┃규모 이상인 시설) │ │한방병원 제외 ┃ ┃ │ │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 ┃발생시설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 ┃ │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 ┃ ┃ │ │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 ┃ ┃ │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 ┃ │ │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 ┃ ┃ │ │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 ┃ ┃ │ │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 ┃ ┃ │ │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 ┃ ┃ │ │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 ┃ ┃ │ │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 제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