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7.02.12 시행 · 제2187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3.09.15 시행 · 제1923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3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39호 · 제정
2014.11.19 시행 판 → 2016.01.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개정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종전
마.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개정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종전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개정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종전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개정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전용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제29조(벌칙)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