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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7호 · 2016.01.2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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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15.09.28 시행 판 → 2015.11.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9곳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개정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2조제1항제10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조제1항제10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산지면적

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개정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종전

2.

산지면적

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삼림욕장, 치유의 숲과 그 부대시설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산지의 면적,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⑤ (생 략)

개정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개정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정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개정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종전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개정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

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

하는 경우

개정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

하는 경우

종전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

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

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개정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종전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개정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종전

라. ∼ 아. (생 략)

개정

라.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개정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개정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산지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업자원 부문 또는 건설 부문(지질 및 지반 분야만 해당한다)

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개정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

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

의 기술사사무소

개정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

의 기술사사무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개정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가옥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

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개정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

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3.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마.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의 설치사업인 경우

개정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개정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개정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개정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종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개정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종전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개정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종전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종전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개정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종전

2.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개정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종전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개정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종전

<신 설>

개정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종전

<신 설>

개정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개정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종전

3. ∼ 16. (생 략)

개정

3.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개정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개정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