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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636호 · 2016.01.2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5.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6.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7.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8.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9.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0.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13.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16.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7.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8.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20.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22.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2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26.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28.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6.01.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종전

<신 설>

개정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개정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생 략)

개정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환경부장관: 2부

<단서 신설>

개정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 본문 및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22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이라 한다)

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

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시험위원회 등)

①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험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회의 위원,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③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