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2014.02.07 시행 판 → 2016.0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개정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