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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28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3.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4. 2026.08.01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5.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8.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9.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12.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3.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4.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634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540호 · 일부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9. 2024.02.17 시행 · 제34185호 · 일부개정
  20. 2023.11.01 시행 · 제33831호 · 일부개정
  21.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2.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3. 2022.07.12 시행 · 제32790호 · 타법개정
  2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5.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7. 2022.05.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8. 2022.04.15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2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34. 2020.08.12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5. 2020.08.11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7.01 시행 · 제29906호 · 일부개정
  3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9. 2018.05.01 시행 · 제28838호 · 일부개정
  40.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1. 2018.02.13 시행 · 제28653호 · 일부개정
  42.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4. 2017.01.0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45. 2016.12.30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6. 2016.11.29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52.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3. 2016.01.2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54. 2016.01.06 시행 · 제26861호 · 타법개정
  55.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5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7. 2015.01.01 시행 · 제25917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0.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3. 2013.12.30 시행 · 제25042호 · 일부개정
  64.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65. 2012.11.16 시행 · 제24172호 · 일부개정
  6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7. 2012.07.18 시행 · 제23944호 · 일부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9.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7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7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78.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79.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0.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8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5.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86. 2008.06.05 시행 · 제20802호 · 일부개정
  87.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8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89.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91.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92.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93.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96.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97.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2/4 ·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1. 제1장 총칙
  2.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3. 별표 1~4
  4. 부칙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제61조

삭제 <2009.11.26>

제62조

삭제 <2009.11.26>

제63조

삭제 <2009.11.26>

제64조

삭제 <2009.11.26>

제65조

삭제 <2009.11.26>

제66조

삭제 <2009.11.26>

제67조

삭제 <2009.11.26>

제68조

삭제 <2009.11.26>

제69조

삭제 <2009.11.26>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 발급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지사유: 2017년 1월 1일

1의2.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016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14년 1월 1일

4의2.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16년 1월 1일

5.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14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