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24호,2015.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8조의5제1항,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구역의 적용의 경과조치) 시장등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구역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56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9> 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2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ㆍ읍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